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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법인세 그룹|그룹 과세가 유리한 경우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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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답변

관련된 UAE 회사들을 하나의 법인세 그룹(Corporate Tax Group)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는 2022년 연방 법령 제47호(Federal Decree-Law No. 47 of 2022) 제40조에 따라 연방세무청(FTA)이 결정합니다. 이것은 라이선스가 아니라, 모회사(Parent Company)가 각 자회사(Subsidiary)의 자본금, 의결권, 이익 및 순자산에 대한 권리의 최소 95%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미 보유한 시점에 모회사와 자회사들이 함께 제출하는 공동 신청입니다. 이 95% 기준이 경로를 가장 자주 좌우하는 사실입니다. 94%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면제 대상자(Exempt Person) 또는 적격 프리존 사업자(Qualifying Free Zone Person)인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방세무청은 언제든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유 구조는 의도만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결정 주체와 신청의 실체

법인세 그룹은 회사가 한 번 등록하면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회사와 각 자회사는 그룹이 포괄할 최초 과세기간(Tax Period)을 명시하여 연방세무청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세무청은 요청한 것과 다른 개시일을 정할 수 있고, 승인이 요건의 지속적인 충족을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며 당국은 언제든 준수 여부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인은 신청 전에 자체 법인세 등록 번호를 보유해야 하며, 승인되면 연방세무청은 세금 그룹에 별도의 자체 등록 번호를 발급합니다.

자격을 결정하는 조건

Article 40(1)은 그 기준들을 정하며, 그룹이 형성되거나 계속 유지되려면 과세기간 내내 그 모든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모회사(Parent Company)와 각 자회사(Subsidiary)는 법인(juridical person)이어야 하며, 자연인이나 개인사업체(sole establishment)가 아니어야 합니다.
  • 모회사와 각 자회사는 법인세법(Corporate Tax Law)상 거주자(Resident Person)여야 합니다.
  • 모회사는 직접 또는 다른 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각 자회사의 지분, 의결권, 이익 및 순자산에 대한 권리의 95%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 모회사와 어느 자회사도 면제대상자(Exempt Person)가 아니어야 합니다.
  • 모회사와 어떤 자회사도 적격 프리존 사업자(Qualifying Free Zone Person)가 아닙니다.
  • 모회사와 모든 자회사는 동일한 회계연도(Financial Year)를 사용해야 합니다.
  • 모회사와 모든 자회사는 동일한 회계 기준으로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를 작성합니다. IFRS 또는, 수익(Revenue)이 5,000만 AED를 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용 IFRS(IFRS for SMEs)입니다.

이 조건들이 과세기간(Tax Period)의 일부 동안에만 충족된다면 그 기간에는 그룹이 형성될 수 없으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그룹은 그 사실이 발견된 날짜가 아니라 공백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법인은 한 번에 하나의 법인세그룹(Tax Group)에만 속할 수 있으며, 구성원 수에는 상한이 없고, 구성원들의 사업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룹에 포함될 수 없는 대상과 프리존 관련 사항

법인격이 없는 파트너십(Unincorporated Partnership)과 개인 단독 사업체는 법인격(juridical person) 요건을 아예 충족하지 못하며, 파트너십이 납세의무자(Taxable Person)로 취급받기를 선택한 경우에도 그 선택이 법적 형태를 바꾸지는 않으므로 마찬가지입니다. 프리존(free zone)에 등록된 비거주자(Non-Resident Person)의 지점 역시 본점과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중 거주자(dual resident)는 이중과세방지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의 이중 거주 판정 규정(tie-breaker rule)에 따라 상대 관할 구역의 거주자로 취급되는 경우 제외되며, 이는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UAE 세무상 거주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존에 설립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적격 프리존 사업자(Qualifying Free Zone Person) 지위를 선택하지 않은 일반 프리존 사업자(Free Zone Person)는 다른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모회사나 자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것은 적격(Qualifying) 지위 그 자체뿐입니다. 정부기관(Government Entity)은 면제대상자이므로 법인세그룹 안에 있을 수 없지만, 그 산하의 과세대상 자회사는 FTA가 정한 조건에 따라 정부기관 없이도 그룹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유구조가 프리존, 오프쇼어, 메인랜드 지위가 혼재된 법인들을 거쳐 이어지는 경우, 어느 연결고리가 실제로 95%의 권리를 지니는지 정리하는 작업은 회사 설립이 아니라 복잡한 소유구조 설계의 영역입니다.

모회사가 감당해야 하는 의무

그룹이 성립되면 모회사(Parent Company)가 모든 구성원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집니다. 모회사는 세무 그룹(Tax Group)의 연결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를 작성하고, 과세기간(Tax Period)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그룹 전체의 법인세 신고서(Tax Return) 1부를 제출하며, 같은 기간 내에 납부할 법인세(Corporate Tax Payable)를 납부하고, 그룹을 대신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룹의 등록 및 등록 말소도 처리합니다. 또한 이전가격 문서와 기타 증빙 기록을 보관하고 FTA의 소명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그룹의 연결 매출(Revenue)이 5,000만 AED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결 재무제표는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개별 구성원은 자체 매출만으로 5,000만 AED를 넘더라도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 그룹을 심사하는 은행은 FTA가 확인하는 것과 동일한 연결 수치를 요구할 것이므로, 은행 계좌 개설 준비와 세무 신고를 함께 준비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연대책임과 사실관계 변경 시 결과

세무 그룹은 단일 납세의무자로 취급되지만, 모회사가 납부 기한을 놓치면 모든 구성원이 그룹에 속해 있던 기간의 법인세와 행정 과태료(Administrative Penalties)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그룹은 FTA에 그 책임을 지정된 구성원으로 한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기본값은 공동 부담입니다. 연중에 구성원의 사정이 바뀌는 경우, 예를 들어 지분이 희석되어 95% 미만이 되거나 자회사(Subsidiary)가 적격 프리존 사업자(Qualifying Free Zone Person)가 되는 경우, 그룹은 해당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게 된 날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FTA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구성원은, 모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룹 전체가,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 시점부터 탈퇴하거나 종료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종료된 그룹은 요건이 다시 충족되면 재신청할 수 있고, 탈퇴한 자회사도 다시 편입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세제혜택과 그룹화와 혼동되는 세제혜택들

소규모 사업자 감면(Small Business Relief)은 해당 과세기간과 모든 이전 과세기간의 매출이 300만 AED 이하인 거주자(Resident Person)에게 적용됩니다. 세무 그룹은 하나의 납세의무자이므로 그 기준은 각 구성원이 아니라 그룹의 연결 매출에 적용되며, 소규모 회사 두 곳을 묶으면 각각은 기준 미만이었더라도 결합된 실체가 300만 AED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세무 그룹은 또한 제26조에 따른 적격 그룹 구제(Qualifying Group Relief)와도 구별됩니다. 후자는 연결 신고가 아니라 특수관계 회사 간 자산의 과세 이연 이전에 관한 것이며, 부가가치세(VAT) 세무 그룹(부가가치세 Tax Group)과도 구별됩니다. 부가가치세 세무 그룹은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라 별도로 등록되고 평가됩니다. 그룹화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가정하기 전에 실제로 어느 제도가 해당 문제에 답하는지 확인하는 일은, 사업 계획서 및 문서 작성에서 다루는 증빙 자료 일체를 갖춰 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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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일반적인 지침이 있으며, 중요한 세부 사항은 귀하의 활동 및 시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프리존에 있다는 사실이 회사를 법인세그룹에서 배제합니까?
그 자체만으로는 아닙니다. 일반 프리존 사업자는 모회사나 자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것은 적격 프리존 사업자 지위와 면제대상자뿐입니다.
법인세그룹은 부가가치세(VAT) 그룹과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40조에 따른 법인세그룹과 부가가치세(VAT) 법인세그룹은 별개의 제도이며, 등록과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자회사의 지분이 95% 미만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룹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FTA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구성원은 그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탈퇴한 것으로, 모회사가 바뀐 경우에는 그룹 전체가 해체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모회사가 납부할 수 없다면 FTA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그룹이 책임을 특정 구성원으로 한정해 달라고 이미 FTA에 요청하지 않은 한, 모든 구성원은 자신이 그룹에 속해 있던 기간에 대해 그룹의 법인세와 제재금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UAE 설립 계획 받기

그룹화가 도움이 되는지는 영업 자료가 가정하는 소유 체인이 아니라 창업자가 실제로 가진 소유 체인에 달려 있습니다. Velarozone은 실체들을 파악하고, FTA의 요건에 비추어 검토하며, 무엇이든 제출하기 전에 신청과 이후의 지속적인 신고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당사 자체의 요금은 템플릿으로 추정하지 않으며, 그룹의 구조에 맞춰 산정하여 Velarozone이 일하는 방식에 따라 용역 계약서(engagement letter)에 항목별로 명시합니다.

이를 귀하의 상황에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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