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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서 네오뱅크 설정하는 방법
간단한 답변
UAE 중앙은행(Central Bank of the UAE, CBUAE)은 네오뱅크가 예금을 받거나 스스로를 은행이라고 칭하는 경우 이를 은행으로 인가합니다. 결제 계좌, 카드 또는 송금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액결제서비스(Retail Payment Services) 라이선스 네 가지 범주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라이선스를 받은 후원 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면 앱 운영 회사는 둘 다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로는 앱이 스스로를 무엇이라 부르는지가 아니라, 회사가 기능별로 직접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규제 범위와 결정 당국
CBUAE는 중앙은행법과 소액결제서비스 및 카드 제도 규정(Retail Payment Services and Card Schemes Regulation, RPSCS Regulation, C 15/2021, 2021년 6월 6일 시행)에 따라 UAE에서 송금, 전자 소액결제 또는 디지털 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법인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감독합니다. 이 규정은 결제 계좌 발행, 결제 수단 발행, 가맹점 매입, 결제 집계, 국내 및 국경 간 자금 이체, 결제 토큰 서비스, 결제 개시, 결제 계좌 정보 서비스의 아홉 가지 소액결제서비스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직접 수행하는 네오뱅크는 그에 대한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앱만 제공하고 규제 대상 기능은 라이선스를 받은 은행이나 결제서비스 제공자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계약과 고객 대상 공시가 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매 결제 서비스 및 카드 스킴 규정의 요건
이 규정은 신청자를 결합하는 서비스에 따라 네 가지 면허 범주로 나누며, 각 범주에는 직전 3개월간 결제 거래의 월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한 초기 자본금 수치가 있습니다. 1범주(국경 간 이체를 포함한 9개 서비스 전부)는 그 평균이 1,000만 AED 이상이면 최소 300만 AED가, 그 미만이면 150만 AED가 필요합니다. 2범주(결제 토큰을 제외한 국내 및 국경 간 이체)는 같은 기준으로 200만 AED 또는 100만 AED가 필요합니다. 3범주(국내 이체만)는 100만 AED 또는 50만 AED가 필요합니다. 결제 개시와 계좌 정보로 제한되는 4범주(고객 자금을 전혀 다루지 않는 기능)는 거래량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만 AED가 필요합니다. 면허 보유자는 인가 시점만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범주의 초기 수치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며, CBUAE는 거래량이 이를 정당화하면 더 높은 수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네오뱅크가 고객 자금을 직접 보유할 수 없는 이유
이는 제품에 은행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결제서비스 제공자 라이선스가 필요한지를 결정합니다. RPSCS Regulation에 따르면 결제서비스 제공자는 이동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자금을 "어떤 경우에도 보유해서는 안 되며", 24시간 이내에 정산되는 자금은 제공자 자신의 자금 및 다른 모든 고객의 자금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 예금을 보유하는 것(제품을 결제 앱이 아닌 은행으로 만드는 요소)은 라이선스를 받은 은행에만 허용됩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네오뱅크 구조가 기술 및 브랜드 회사와 실제로 자금을 보유하는 라이선스 은행 또는 결제서비스 제공자를 짝지우는 이유입니다.
오픈 파이낸스: 데이터 접근과 결제 개시
제품이 계정 데이터를 읽거나 다른 곳에 있는 고객 계좌에서 결제를 개시하는 경우, 관련 근거는 RPSCS Regulation만이 아니라 CBUAE 오픈 파이낸스 규정(Open Finance Regulation, C 03/2025, 2025년 7월 10일 시행)입니다. 이 규정은 데이터 공유 제공자와 서비스 개시 제공자를 위한 별도의 오픈 파이낸스 라이선스를 두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은행과 보험사가 먼저이고, 결제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그 밖의 의무 대상 법인은 중앙은행이 공지하는 대로 뒤따릅니다. 이 라이선스는 어떤 형태로든 고객 자금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사업이 다른 기능을 위해 필요로 하는 다른 라이선스를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데이터 개시와 카드 발행을 결합하려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인가가 모두 필요합니다.
소유 구조, 거버넌스,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역할
라이선스를 보유한 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지배 주주가 되려면 누구든 CBUAE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해당 지배 주주의 예상되는 영향력과 중앙은행의 적격성 요건(fit-and-proper requirements)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에는 각 기능을 책임지는 개인을 명시한 조직도, 문서화된 이해상충 관리 체계, 의심거래보고를 상부에 보고하는 지정된 AML/CFT 준법감시 기능, 그리고 사업 규모에 비례한 위험관리 정책을 갖추어야 한다. 라이선스 보유자의 주된 사업은 라이선스가 포괄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수적 서비스는 CBUAE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별도 법인이 요구될 수 있다. 네오뱅크 그룹의 경우, 규제 대상 법인, 기술 회사, 스폰서 계약 당사자 각각이 진정하고 문서화된 역할을 가져야 한다.
흔히 잘못되는 지점
어떤 법인도 은행업 라이선스를 보유하기 전에 제품을 "은행"으로 브랜딩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실패이지만, 가장 비용이 큰 실패는 아니다. 더 흔한 경우는 출시 기능을 기준으로 라이선스 범주를 선택한 뒤, 이후 국경 간 송금이나 카드 발행을 추가하면서 사업이 더 높은 범주로 밀려 올라가고 아직 조달하지 못한 자본 요건에 부딫히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스폰서 은행 관계를 누가 법적으로 고객 자금을 보유하는지를 결정하는 체계가 아니라 단순한 공급업체 계약처럼 취급하다가, 뱅킹 준비 심사 과정에서 계약서가 자신들이 가정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법인 설립 전에 검토된, 기능별로 문서화된 역할 배분이 이러한 실패의 대부분을 막아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