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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이전에 결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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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답변

아랍에미리트(UAE)의 연방 차원 가상자산(virtual assets) 구분은 기술이 아니라 목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투자 목적의 가상자산은 자본시장 규제기관 소관입니다. 선불 가치 수단을 포함한 결제 목적의 가상자산은 중앙은행 소관이며, 중앙은행이 투자 목적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한 자산은 예외입니다. 두바이는 같은 경계를 반대편에서 규정합니다. VARA의 VA Issuance Rulebook은 디르함 대비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한다고 표방하는 토큰은 해당 규칙집이나 법정화폐 연동 자산 규정에 따라 승인되지 않으며, 중앙은행의 단독적이고 배타적인 관할에 남는다고 규정합니다. VARA는 또한 모든 가상자산을 중앙은행이 규제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상설 권한을 보유합니다. ADGM에서 법정화폐 연동 토큰의 발행은 고유의 건전성 규제를 갖는 별도의 규제 대상 활동입니다. 금융 프리존(financial free zones) 밖에서는 중앙은행의 Payment Token Services Regulation(C 2/2024)이 가상자산 인가를 받은 회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중앙은행의 인가 또는 등록 없이 고객을 위해 결제 토큰(payment tokens)을 발행, 전환 또는 보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가상자산 인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로서 구성되어 저희의 책상에 도착합니다. 준비금 설계, 체인, 상환 메커니즘 및 토큰 계약이 모두 설정되고, 규제 질문은 어떤 가상 자산 라이센스가 필요한지로 제기됩니다.

그러한 접근은 UAE 체제의 구조를 거꾸로 이해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해당 토큰이 애초에 결제 수단인지 여부입니다. 그 답이 규제기관, 허가 및 건전성 규제를 결정합니다. 특정한 한 가지 경우에는, 그 설계가 해당 에미리트에서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결정합니다.

연방 분리는 목적이지 기술이 아닙니다

자본 시장 당국은 예전의 증권 및 상품 당국으로서 발표한 가상 자산 가이드라인에서 분할을 선언합니다: 가상 자산은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상 자산과 결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상 자산으로 나뉘며, 결제 목적을 포함한 가상 자산은 중앙은행의 관할에 따릅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이후 가상 자산 플랫폼에서 투자 목적으로 상장 및 거래를 위해 중앙은행이 승인한 모든 가상 자산을 투자 측 면으로 분할합니다.

동일한 문서는 그 프레임워크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을 나열합니다: 디지털 증권 및 디지털 상품 파생 계약으로, 이는 기존 증권 법규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됩니다; 투자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서비스 토큰 및 비가역성 토큰; 가상 자산을 채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보상 프로그램; 결제 목적의 가상 자산. 2022년 111호 내각 결의에 첨부된 보도 자료는 한 문장으로 같은 내용을 전달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도출됩니다. 토큰은 코드 한 줄도 바뀌지 않은 채 규제기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는 것은 용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침의 어디에도 "스테이블코인"은 운영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규제기관의 표현은 결제 목적의 가상자산이며, 이는 토큰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중앙은행 고유의 용어인 결제 토큰(payment token)은 토큰이 표시되는 것과 동일한 법정화폐에 대하여, 또는 그 통화로 표시된 다른 결제 토큰에 대하여 유지되는 안정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두바이는 다른 쪽에서 경계를 명시합니다

VARA의 VA 발행 규정집은 법정 통화 기준의 가상 자산을 하나 이상의 법정 통화 또는 다른 법정 통화 기준 자산에 대한 안정된 가치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UAE에서 법정 통화 지위는 없고, UAE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발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디르함에 대한 안정된 가치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는 법정 통화 기준의 가상 자산 발행은 그 규정집 또는 관련 규칙에 따라 승인되지 않아야 하며, 중앙은행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규제 관할에 남아야 합니다.

규정은 더 나아가 선택권을 유지합니다. VARA는 단독 재량으로 가상 자산 또는 가상 자산 유형을 중앙은행에 의해 규제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이미 완전히 배제되며, VASP는 특정 가상 자산, 결제 토큰 서비스와 관련된 연방 중앙은행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디르함에 연동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 VARA의 발행 체계는 단계별로 운영됩니다. 법정화폐 연동 또는 자산 연동 발행은 라이선스가 필요한 카테고리 1 발행이며 그 위에 부속 규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면제되지 않는 그 밖의 모든 것은 카테고리 2이며, 이는 라이선스 대상은 아니지만 규정집이 정의한 용어에 따라 허가받은 배급업자(Licensed Distributor)를 통하거나 그에 의해 배치 또는 배급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2에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규정집과 VARA의 자체 설명 페이지 사이에 현재 불일치가 존재하며, 저희는 어느 쪽 입장도 확정된 것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특정 토큰에 대해서는 상업적 라이선스 부여 기관을 통해 VARA에 문의해야 합니다.

  • 디르함 기준의 토큰은 게시된 문구에서 VARA 문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라이센스가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 없습니다.
  • VARA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자산을 중앙은행의 영역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카테고리 1 발행은 라이선스와 부속 규칙 세트를 포함하며; 카테고리 1 라이선스는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자산이 발행되지 않으면 만료될 수 있습니다.
  • 카테고리 간 이동하는 토큰의 변경은 예상 의무이며, 이는 변경이 발효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익명성이 강화된 암호화폐는 에미리트 전역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중앙은행 체제가 위에 적용되며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급 토큰 서비스 규정은 지급 토큰 발행, 지급 토큰 변환 및 지급 토큰 수탁 및 이전의 세 가지 지급 토큰 서비스 카테고리를 설명합니다. 제2조(1)는 어떤 개인도 UAE 내에서 또는 UAE 내의 개인을 대상으로 이들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앙은행에 의해 라이선스 또는 등록되지 않으면 금지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모든 개인에 대한 독립적인 금지이며, 해당 업체가 다른 것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약화되지 않습니다.

제2조 (2)항과 (3)항은 명시적인 확장을 담고 있습니다. 금지는 연방 증권 규제기관 또는 지역 인가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거나 규제를 받는 가상자산(virtual assets)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위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제2조 (1)항은 그러한 문구가 없어도 이미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한계는 지리적인 것입니다. 제2조 (13)항은 제2조의 "UAE"에 ADGM을 포함하는 금융 프리존(financial free zones)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표시 통화는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습니다. 디르함 결제 토큰(payment tokens)은 디르함으로만 표시되어야 하며, 외화 결제 토큰은 외화로만 표시되어야 합니다(제12조). 인가를 받은 디르함 발행사는 1,500만 디르함에 유통 중인 토큰 액면가의 0.5%를 더한 초기 및 지속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납입 자본금 전액에 대한 무조건적 은행 보증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제13조 및 제15조). 디르함 토큰은 UAE 거주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제2조 (6)항).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과 프라이버시 토큰은 발행할 수 없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홍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제2조 (3)항과 제2조 (11)항에 있는 이러한 금지는 UAE의 다른 곳에서 이미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도 명시적으로 확장되는 금지입니다.

이러한 대응 관계는 활동 등록부에서 확인됩니다. 저희가 보유한 두바이 메인랜드(mainland) 활동 목록에는 스테이블코인 항목이 세 개(발행, 수탁 및 이전, 거래소) 나타나며, 각각 중앙은행의 지급 토큰 허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중앙은행 자체의 세 가지 카테고리와 일대일로 대응하며, 이는 활동 목록이 제공할 수 있는 신호 중에서 두 번째 규제 기관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아부다비는 발행을 자신의 활동으로 만들고, 고유한 자산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ADGM의 FSRA는 단일 법정화폐의 고정 금액을 참조하고 발행자에게 요청 시 그 금액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가리켜 법정화폐 연동 토큰(fiat-referenced tok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를 발행하는 것을 고유한 건전성 카테고리를 가진 별개의 규제 대상 활동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자산 운용 및 수탁과 같은 카테고리이지만, 발행 허가에는 훨씬 높은 자본 하한이 붙습니다. 저희는 수치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조이며, 그 구조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가상자산 허가를 보유하는 것의 변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산 수용 메커니즘은 ADGM의 일반 가상 자산 처리와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법정 화폐 참조 토큰의 경우, 규제 기관이 직접 결정을 내리고 통합 목록을 발표하며, 수용은 토큰 및 네트워크별로, 토큰별로 수용이 부여되며, 수용은 ADGM 내에서만 사용을 위한 수용으로 이어집니다.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토큰, 통화 바구니를 참조하는 토큰 또는 상환 권리가 조건부나 불확실한 토큰은 수용 자격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단일 법정 화폐 이외의 안정성을 목표로 할 경우, ADGM의 지침은 그것이 정의를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말하며, 그와 함께 규제 활동을 수행하고 싶어하는 개인은 FSRA에 연락하여 특정 자산의 규제 처리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규제 기관이 자신들의 언어로 작성한 것으로, 그 답변이 맞춤형이라는 것입니다.

중앙은행 인가 기관의 가상자산 활동 수행 가능

Capital Market Authority는 2026년 의장 결정 제(16/Chairman)호를 발표하여, 중앙은행의 인가를 받은 기관은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가상자산(virtual assets)에 관한 결정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구조 설계의 수단입니다. 이미 중앙은행 인가를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할 수 있는 그룹에게는 연방 가상자산 활동 범위로 가는 길이 반드시 두 번째 인가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의가 말하지 않는 것은, 허가가 라이선스 보유자의 그룹, 자회사 또는 지점에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중앙은행 자체의 동의도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보험 분야의 제외는 명시되어 있으나 그 밖의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급 토큰 발행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자체의 규정이 더 엄격합니다. 지급 토큰 서비스 규정 제2조 8항은 은행이 지급 토큰 발행자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되, 은행이 이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계열 또는 관련 법인을 둘 수는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조항은 적합한 그룹에게는 매우 큰 가치가 있으나 부적합한 그룹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으며, 둘을 구분하는 일은 단순한 문헌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귀하가 결정해야 하고 찾아볼 수 없는 사항

의무를 결제하는 토큰과 수익을 위해 보유하는 토큰은 같은 자산일 수 있습니다. 혼합 용도 상품을 규제 기관이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리고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 공개된 내용은 없으며, 그 답에 따라 규제 기관, 허가 및 자본 처리가 달라집니다. 이는 이 분야에서 가장 큰 미해결 질문이며, 설계 단계에서 묻거나 아니면 아예 묻지 못하게 됩니다.

독자는 어떤 발표된 페이지에서도 특정 준비금, 상환 권리 또는 지불 설계가 전혀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두 개의 규제 기관 중 어느 쪽에 먼저 접근해야 하는지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순서는 행정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순서로 접근하면 두 개의 규제 기관이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을 설계를 남길 수 있습니다.

  • 해당 토큰은 의무 결제에 사용됩니까, 수익을 위해 보유됩니까, 아니면 실제로 둘 다입니까? 그리고 그 답은 시장에 따라 달라집니까?
  • 준비금, 상환 권리 또는 지불 방식에 있는 어떤 것도 당신이 앉고자 하는 체제와 일치하지 않는가?
  • 설계가 단일 법정화폐, 통화 바스켓 또는 자산 중 무엇을 참조하며, 그에 따라 어느 체계가 아예 열려 있는지가 달라집니까?
  • 어느 규제 기관에 먼저 접근하며, 그것이 무엇을 차단하는가?
  • 어떤 그룹의 엔티티가 이미 경로를 변화시키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가?
  • 시장 진입 계획이 UAE 외부에서 UAE 내의 개인에게 서비스를 지향하는가?

규제기관이 토큰을 분류하기 위해 확인하는 것

스테이블코인 설계가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누군가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훨씬 전에 결정됩니다. 이를 결정하는 것은 준비금, 상환권, 표시 통화 및 의도된 용도이며, 이는 기술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분야를 나누는 두 규제 기관에 비추어 함께 판단됩니다. 또한 어느 기관에 먼저 접근하느냐에 따라 구조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엔티티가 존재하기 전에 토큰 디자인과 시장 계획을 가져오면, 해당 도구가 실제로 존재하는 체제, 설계에서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규제 기관에 먼저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는 법적 조언이 아닌 구조화 논평입니다. 그리고 이는 특정 사실 세트를 어떤 규제 기관이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이로부터 무엇을 취해야 하는가

  • 연방의 구분은 목적이지 기술이 아닙니다: 투자 목적은 자본 시장 규제 기관에, 지급 목적을 포함한 저장 가치 시설은 중앙은행에 있습니다.
  • VARA의 발행 규정은 디르함 기반 토큰이 이에 따라 승인되지 않으며 중앙은행에 독점적으로 남아 있다고 명시하며, VARA는 어떤 자산도 그 라인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중앙은행의 결제 토큰(payment token) 금지는 UAE의 다른 곳에서 이미 가상자산(virtual asset) 활동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명시적으로 적용되므로, 기존 인가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 프리존(financial free zones)은 제2조의 적용 범위 밖에 있습니다.
  • ADGM은 법정 화폐 참조 토큰 발행을 구별된 규제 활동으로 만들어 자산의 관리 및 수탁과 함께 자신의 신뢰성 처리를 시행하며, ADGM 내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토큰 및 네트워크별로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합니다.
  • 혼합 사용 토큰의 특성화는 어디에도 출판되지 않았으며, 이는 규제 기관, 허가 및 자본 처리 방식을 결정합니다.
어떤 UAE 규제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다루고 있습니까?
기술보다는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연방 가이드라인은 저장 가치 설비를 포함한 가상 자산의 결제 용도는 중앙은행의 관할에 해당하며, 투자 용도의 가상 자산은 자본 시장 규제 기관의 관할에 속한다고 명시합니다. ADGM 내에서는 법정 통화 참조 토큰 발행은 FSRA의 고유한 규제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디르함 기반 토큰이 VARA에 의해 라이센스될 수 있습니까?
VARA의 VA 발행 규칙집은 디르함과 관련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법정 화폐 기반 가상 자산의 발행은 해당 규칙집이나 관련 규칙에 따라 승인되지 않으며, 중앙은행의 단독 및 독점적인 규제 권한 아래에 남아 있다고 명시합니다.
가상 자산 라이센스는 결제 토큰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까?
아니요. 중앙은행의 Payment Token Services Regulation 제2조 (1)항은 중앙은행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지 않은 누구도 UAE 내에서 또는 UAE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제 토큰(payment token) 서비스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 대한 금지이며, 다른 곳에서 인가를 받은 회사에 대한 예외가 없습니다. 제2조 (2)항과 (3)항은 이러한 연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연방 증권 규제기관 또는 지역 인가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거나 규제를 받는 가상자산(virtual asset)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위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한 가지 한계가 적용됩니다. 제2조 (13)항은 이 목적상 금융 프리존(financial free zones)을 "UAE"에서 제외합니다.
UAE에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허용됩니까?
중앙은행의 결제 토큰 서비스 규정(Payment Token Services Regulation)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또는 프라이버시 토큰의 발행,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수행, 그리고 이에 대한 홍보를 금지합니다. 이 규정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인 또는 다른 사람이 공급이나 수요를 변경하는 개입을 통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며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으로 정의합니다. 이 금지는 UAE의 다른 지역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되지만, 제2조 제13항은 금융 프리존(free zone)을 제외합니다. ADGM은 규제 대상 활동을 수행할 때 이를 사용하는 것을 FSMR 제5A(4)조에 따라 법령으로 금지합니다.

CBUAE Rulebook에서 발췌한 일반 정보이며, Retail Payment Services and Card Schemes Regulation (C 15/2021)과 공표된 2025년 내각 결의 제(134)호를 포함하고,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칙과 지침은 변경되므로 제출 전에 현행 본문과 각 기관 고유의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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