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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서 지역 냉방 운영자 설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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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답변
UAE의 지역냉방(district cooling)은 단일 연방 규제 기관이 아니라 에미레이트별로 각각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두바이에서는 Regulatory and Supervisory Bureau(RSB)가 자체 허가 체계에 따라 누가 지역냉방 및 요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며, 아부다비에서는 Department of Energy(DoE)가 해당 에미레이트의 사업을 위한 별도의 지역냉방 라이선스 체계를 운영합니다. 어느 쪽이든 운영자는 트레이드 라이선스만이 아니라 사업별 허가가 필요하며, 이는 현지 전력 및 수도 당국과의 토지, 연결 및 대량 유틸리티 계약 위에 추가로 요구됩니다. 어느 경로를 따를지를 가장 흔히 결정하는 요인은 네트워크가 어느 에미레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인데, RSB와 DoE는 서로 다른 법적 수단에 따라, 서로 다른 범위와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규제 범위: 두바이의 RSB, 아부다비의 에너지청(Department of Energy)
두바이의 Executive Council Resolution No. (6) of 2021은 RSB를 지역냉방 및 요금 청구 서비스를 규제하는 관할 기관으로 지정하며, 그 적용 범위는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를 포함한 Special Development Zones 및 프리존(free zone)까지 확대됩니다. 제공자는 두 서비스 중 어느 것을 공급하기 전에도, 그리고 냉방 설비를 지역 시스템에 연결하기 전에도 RSB의 허가와 그 밖의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부다비는 자체 규제 체계를 운영합니다. DoE의 지역냉방 규정(District Cooling Regulation)은 해당 에미리트 내 지역냉방 사업을 인가하며, 이를 보완하는 적용 규정(Applicability Regulation)이 타당성 검토를 기획 단계로 앞당기므로, 개발업자는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후가 아니라 확정되기 전에 해당 부지에 지역냉방이 적합한지 검토하게 됩니다. 이 규정 이전에 존재하던 사업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DoE가 기존 사업을 건별로 검토합니다.
두 에미레이트 모두에서 규제 기관은 활동 명칭이 아니라 사업 자체에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냉방 서비스'라고 기재된 상업 라이선스는 법인체의 외형일 뿐 운영 허가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설비를 연결하거나 요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규제기관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
RSB의 결의는 지역냉방과 요금 청구를 별개의 두 가지 규제 대상 기능으로 취급합니다.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는 냉수를 공급하고, 청구 대리인(Billing Agent)은 제공자를 대신하여 계량기를 설치하고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하며, 각각 별도의 허가를 보유해야 합니다. 결의의 별표는 허가 없이 냉방을 제공하면 AED 65,000, 허가 없이 요금을 청구하면 AED 35,000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RSB는 허가 보유자가 따라야 할 기준도 정할 수 있습니다.
DoE의 체계도 같은 영역을 더 기술적으로 상세하게 다룹니다. 지역냉방 규정은 기술 성능 기준, 시장 경쟁 및 가격 규제, 사업과 고객 간 최소 계약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냉방 기술 코드(District Cooling Technical Code)와 계량 코드(Metering Code)는 성능 기반 지표(에너지 효율, 수자원 관리, 서비스 신뢰성, 고객 만족도)를 정하고 있으며, 인가를 받은 사업은 인가 시점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지표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자금의 흐름: 요금, 용량, 그리고 대출 기관의 점검 사항
지역냉방 사업은 장기 계약 기간에 걸쳐 청구되는 용량 예약 및 사용량 요금에서 수익을 얻으므로, 대출 기관이나 투자자는 개발자가 예상하는 입주율이 아니라 서명된 연결 계약 및 오프테이크 계약으로 그 수익이 뒷받침되는지를 먼저 검증합니다. 허가 자체도 그러한 증거의 일부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은 두 체계 중 어느 쪽에서도 지역냉방 요금을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자금 조달 사례는 수요 사례뿐 아니라 허가 경로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용량 모델, 연결 계약 및 회사 구조를 은행에 제출하기 전에 서로 대조하여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은 뱅킹 준비(banking readiness)에서 다루는 종류의 준비 작업입니다.
요금 청구를 사업 운영자가 아닌 별도의 대리인이 처리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이 보유한 RSB 허가를 매출채권 또는 금융 구조에 반영하기 전에 가정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SB와 DoE 모두 단일 라이선스 요금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비용은 단계별로 구성됩니다. Velarozone 서비스 요금은 허가 경로가 확정된 후 용역 계약서(engagement letter)에 항목별로 기재됩니다. Velarozone의 업무 방식을 참조하십시오.
소유권, 역할, 그리고 허가를 보유하는 법인
소유자, 운영자, 청구 대리인은 상업적 역할인 동시에 규제상의 역할입니다. RSB가 냉방과 요금 청구를 별도로 인가하기 때문에, 설비를 소유한 법인이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주 간 계약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정하는 것은 규제 당국의 허가입니다. 개발업자가 자산을 보유하는 법인과 운영 법인을 분리하는 경우, 흔히 금융상의 이유로 분리하는데, 규제 당국에 대한 각 법인의 역할을 정리하고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 법인에 걸쳐 허가에 민감한 구조에서는 기본적인 지주 체인이 아니라 규제 대상 및 복잡한 소유 구조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지역냉방 사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 RSB 또는 DoE 허가 신청을 제출한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연결 계약이나 공급 계약에 서명하는 것.
- 프리존(free zone) 또는 DIFC 주소를 두바이의 지역냉방 결의안 적용 범위 밖이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해당 결의안의 적용 범위는 특별개발구역, 프리존, DIFC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 냉방 공급과 청구 대행업체 역할을 한 회사가 모두 수행하도록 하면서, 두 역할이 각각 별도로 허가되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
- 기존 스킴이 현재 체제로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DoE의 사안별 심사를 거치지 않는 것.
- 서명된 계약에 따라 실제로 예약된 용량이 아니라, 가정한 개발 입주율을 기준으로 네트워크 가격을 책정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