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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자 퇴출 및 유동성 이벤트: UAE에서의 매각 전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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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답변
창업자의 매각 전 구조 설계는 하나의 라이선스가 아니라 두 가지 결정에 좌우됩니다. Federal Tax Authority(FTA)는 아랍에미리트 법인세 납세자의 주식 매각 이익을 어떻게 취급할지 결정하고, ADGM의 Registration Authority와 FSRA 또는 DIFC의 Registrar of Companies와 DFSA는 매각 대금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는 지주 법인을 어떻게 등록하고 규제할지 결정합니다. 어느 기관도 단일한 "엑시트 라이선스"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경로를 가장 자주 좌우하는 것은 시기입니다. 인수자와 가격이 보이기 전에 이미 구조가 갖추어져 실제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매각 절차가 시작된 뒤에 끼워 넣어졌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누가 결정하는가: 창업자 엑시트의 규제 범위
창업자의 엑시트는 세 기관이 각각 다른 측면을 살핍니다. FTA는 주식을 매각하는 아랍에미리트 법인의 법인세 처리를 결정하며, 여기에는 운영 회사의 적격 프리존 사업자(Qualifying Free Zone Person) 지위가 매각 전 재편 이후에도 유지되는지가 포함됩니다. ADGM의 Registration Authority는 ADGM 회사가 어떻게 설립되는지를 결정하고, FSRA는 해당 회사가 규제 대상 금융 활동을 영위하는지를 결정합니다. DIFC의 Registrar of Companies와 DFSA는 DIFC 법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들 기관 중 어느 곳도 매각 자체의 상업적 조건을 결정하지 않으며, 그것은 창업자와 인수자 간의 주식매매계약(SPA)에서 정해집니다. 법인의 등록과 거래의 세무 처리를 혼동하는 것이 창업자의 자문역들이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그림을 바탕으로 작업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주식 매각 시 Federal Tax Authority가 살펴보는 사항
FTA는 주식 매각 이익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매각 법인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종결을 둘러싸고 작성된 서류가 아니라 매각의 기초 사실과 해당 구조의 영업 이력에 좌우됩니다. 매각 논의가 있기 훨씬 전에 설립되어 자금이 투입된 지주회사는, 텀시트(term sheet)가 존재하게 된 뒤에 만들어진 지주회사와 FTA의 눈에 다르게 보입니다.
운영 사업체가 이미 적격 프리존 사업자(Qualifying Free Zone Person)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FTA는 주식, 지식재산 또는 직원을 법인 간에 이전하는 것과 같은 매각 전 재편이 그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지도 살핍니다. 이것이 그 구분을 인수자 실사에 맡겨 두지 않고 지주회사와 운영 회사를 일찍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ADGM과 DIFC: 지주회사 옵션과 규제 기관
많은 창업자가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ADGM 또는 DIFC 법인을 통해 보유합니다. 두 센터 모두 자체 법원을 갖춘 보통법 기반의 회사법 체계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에 지주회사 또는 특수목적회사(SPV)를 등록하는 것은 위에서 다룬 법인세 문제와는 별개의 결정이며, 다른 기관이 결정합니다.
ADGM에서는 Registration Authority가 회사의 설립 방식을 결정하고, FSRA가 인가가 필요한 규제 대상 금융 서비스 활동을 영위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다른 회사의 주식만 보유하는 법인은 보통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DIFC에서는 Registrar of Companies가 설립 결정을 내리고, DFSA가 규제 대상 활동에 대한 상응하는 판단을 내립니다. 어느 제도도 사업을 매각해도 된다는 허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금을 받는 법인을 규율하는 것이며, 매각에 대한 FTA의 견해와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금의 흐름: SPA, 에스크로, 인수자 실사
SPA는 거래 종결 절차를 정합니다. 즉 가격, 조정 사항, 보증, 면책 및 매도인에게 남는 책임입니다. 은행이나 인수인은 SPA의 문언을 넘어 그 이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며, 창업자의 자산 출처와 주식 및 함께 매각되는 지식재산권의 권리 이전 경로가 설립 시점까지 깨끗한지를 확인합니다.
대금의 일부가 조건 충족 시까지 유보되거나, 당사자들이 에스크로 및 거래 관리 동안 중립적인 제3자가 자금을 보관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자금은 인가된 기관의 분리된 고객 자금 계좌에 보관되고 해당 기관의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으며, Velarozone의 자체 자금과 결코 섞이지 않습니다. 해제 조건과 해제를 지시하는 주체는 가격이 합의된 뒤에 덧붙일 사항이 아니라 SPA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유권, 실질, 그리고 지주 구조가 채워야 할 역할
매각 대금을 받는 지주회사에는 등록 주소와 모든 사안에서 창업자의 지시를 받는 명의 이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사결정자가 필요합니다. 판단을 행사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이사들(의사록, 서신, 기록된 결정)이 있어야 진정한 지주 구조와 이미 알려진 매각을 중심으로 급조된 구조가 구별됩니다.
권리 사슬 증빙은 법인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완전한 지분 구성표(cap table) 이력, 계약자나 초기 직원이 만든 지식재산에 대한 서면 양도, 매각에 동의가 필요한 공동 창업자 또는 초기 투자자의 동의가 이에 해당합니다. 창업자 본인의 세무상 거주지는 회사의 거주지와 별도로 병행하며, 종결 직전의 개인 거주지 변경은 새 임대차 계약서의 날짜가 아니라 창업자가 실제로 어디에서 살고 일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창업자 엑시트에서 흔히 잘못되는 점
- 인수자가 이미 눈앞에 있는 상태에서 주식, 지식재산 또는 직원을 법인 간에 이전하는 것으로, FTA는 이를 매각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매각의 재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인수자 실사 중에 제품 지식재산의 일부를 회사가 아닌 계약자가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
- 거주지는 창업자가 실제로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는데도, 여권이나 주소를 바꾸는 것만으로 세무 결과가 바뀐다고 가정하는 것.
- 이사회 결정이 기록되지 않은 채 지주회사를 서류상 휴면 상태로 두어, 규제 당국이나 은행이 살펴볼 때 실질적인 경영의 증거가 없는 것.
- 가격과 진술 및 보장이 이미 정해진 뒤, 마지막 단계에서 에스크로와 종결 절차를 협상하는 것.

